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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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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FTA피해보전직불 신청 안내(축산)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4년 FTA피해보전직불 신청 안내(축산)
조회수 42
작성자 봉양읍
1. 지원대상: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2. 지급대상자(모두 충족해야 함)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 1. 1.)이전부터 생산한 자(증빙서류 필요:양도실적 등)
3. 2023년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 및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발생된 농가
4.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2015. 1. 1.이전에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자
5. 신청기한: 2024. 8. 2.(금)
6. 신청장소: 축사가 소재해 있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서 작성 전 축협 방문하여 증빙서류
발급 받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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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봉양읍
전화번호
043-64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