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8월분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23 |
작성자 | 금성면 |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독촉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등 납부기한 내 송달하기가 곤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세 독촉장을 공시송달 합니다.
- 서류의 명칭 : 지방세 독촉장 - 공고기간 : 2024. 09. 10.~ 2024 .09. 24. - 공고장소 : 금성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붙임 1.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20240910) 1부. 끝. |
첨부파일 |
- 부서
- 금성면
- 전화번호
- 043-641-4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