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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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4 |
작성자 | 감사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3-641-5083 |
첨부파일 |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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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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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4 |
작성자 | 감사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3-641-5083 |
첨부파일 |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