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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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9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전화번호 | 02-921-2940 |
첨부파일 |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지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