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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89
작성자 대외협력과
전화번호 02-921-2940
첨부파일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지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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