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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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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법적근거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2024년 소득기준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 제천시 총예산, 문화복지국 예산, 여성가족과 예산, 구성비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가구 선정기준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원)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모(母) 또는 부(父)와 만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중위소득
63%이하
(복지급여, 증명서)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족
만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 중위소득
65%이하
(복지급여)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중위소득
72%이하
(증명서)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지원 지원내용 - 구분, 지원액, 지원조건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지원 지원내용 - 구분, 지원액, 지원조건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 당 월 10만원
지자체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지원 지원내용 - 구분, 지원액, 지원조건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난방비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가구당 월 6만원 (1,2,11,12월)
건강보험료
  • 제천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 미만의 한부모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제천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책정되어야 함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문의전화 :
043-641-5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