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
- 지원대상 : 수도권 1년 이상 소재, 상시고용 30인 이상, 10억 이상 신규 투자
- 입지보조금 : 중소기업(부지금액의 30%이내), 중견기업(부지금액의 10%이내)
- 설비투자보조금
- 중소기업(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중견기업(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 대기업(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타시도 이전 기업
- 지원대상 : 타시도 3년 이상 소재, 상시고용 10인 이상 기업, 10억 이상 신규 투자
- 도내투자기업보조금 : 투자금액의 10%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지원신청기업 | 지원금액 | 신청기한 | 지원조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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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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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천시 관내로 주민등록이전 (2년이상 유지) |
국세 감면
통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시 양도세, 법인세 감면 ※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역별 세무서 별도 문의
지방세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소재 기업이 산업단지 입주시에는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관련부서 별도문의)
- 기타 지역에서 산업단지 입주시에는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감면
※ 농어촌 특별세 제외
- 부서
- 투자유치과
- 전화번호
- 043-641-6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