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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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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043-641-3183

영업의 종류 표 - 종별, 업종의정의 순
종별 업종의 정의
식품 접객업소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위탁급식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식품제조·판매업소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판매자가 식품을 즉석에서 가공하거나 제조하고 가공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식품소분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식품판매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한 식품 도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식품 등 수입판매업 :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다만, 식품 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기타 식품판매업 : 가)부터 마)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보존업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용기·포장지제조업
  •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옹기류 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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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