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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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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신고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소독업 신고서 1부
    • 시설장비 및 인력명세서 1부
    • 건축물대장 및 평면도 1부
    • 신분증(종사자,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시)
    • 교육 이수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수수료 : 없음
  • 담당자 : 감염병관리과 / 641-3908

소독업신고사항 변경신청

  • 근거법령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분증, 소독업 신고증 원본 1부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수수료 : 없음
  • 담당자 : 감염병관리과/641-3908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 근거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12조의 3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소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 인원, 장비 개요서 1부,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수수료 : 10,000원
  • 담당자 : 감염병관리과/641-3906

안경업소 개설등록

  • 근거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 3항,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13조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의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수수료 : 10,000원
  • 담당자 : 감염병관리과/641-3906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 근거법령 : 의료법 제 33조 제 3항, 제 6항의료법 시행규칙 제 25조 제 1항, 제 26조 제 1항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개설신고의 경우
      • 신고서 1부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 계획서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함) 각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신고사항변경의 경우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 개설신고 40,000원, 신고사항 변경신고 20,000원
  • 담당자 : 감염병관리과/641-3163

의료기관 휴업, 폐업 신고

  • 근거법령 : 의료법 제 40조, 의료법시행규칙 제 30조
  • 처리기간 : 3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반납,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
  • 수수료 : 없음
  • 담당자 : 감염병관리과/641-3163

마약류 취급자 지정(변경)

  • 근거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
  • 처리기간 : 2일 (접수 : 보건소장, 처리 : 보건소장)
  • 구비서류 : 지정신청서 1부, 약사면허증 사본 1부
  • 수수료 : 14,000원
  • 담당자 : 감염병관리과/641-3166

약국개설등록

  • 근거법령 : 약사법 제 20조 제 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 7조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약사면허증 사본 1부
  • 신청서 1부
  • 사진 (3cm*4cm) 2매
  • 수수료 : 10,000원
  • 담당자 : 감염병관리과/641-3166

의료기기 판매업(변경)신고

  • 근거법령 : 의료기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수수료 : 10,000원(변경 : 5,000원)
  • 담당자 : 감염병관리과/641-3906

의약품 판매업(도매업)신고

  • 근거법령 : 약사법 제4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6조 1항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대표자의 진단서 1부
    • 관리자의 진단서 1부
    • 정관 및 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1부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1부
    • 기업진단서 1부
    • 관리자의 자격증 사본 1부
  • 수수료 : 20,000원(변경 : 10,000원)
  • 담당자 : 감염병관리과/641-3166

약국제제,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 근거법령 : 약사법 제 41조 제 1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 15조
  • 처리기간 : 2일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수수료 : 없음
  • 담당자 : 감염병관리과/641-3166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 신청

  • 근거법령 : 약사법 제44조의 2, 약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2항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수수료 : 10,000원(변경 : 5,000원)
  • 담당자 : 감염병관리과/641-3906

담당자정보

부서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909